아세안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Form AK라고 하고요. 일전에 포스팅했던 중국-아세안 FTA에서는 Form E라고 지칭합니다.
Form D도 있습니다. 바로 아세안 국가 간에 체결한 아세안 협정인 ATIG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인데요.
오늘은 ATIGA 협정과 Form D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가입국은 총 10개국으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98.86%~99.65%의 수입관세를 철폐해서 아세안 지역 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비즈니스 방면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은 세계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전 중국이 하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아세안 국가들이 대신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일하면서 수출, 수입하는 나라들을 봐도 아세안 국가가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 공장에 임가공을 위탁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임가공을 맡기더라고요.
기존에 중국에 몰빵되어 있던 공급망이 천천히 아세안 국가들로 이전되면서 아세안 지역 경제는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생산도 그렇지만, 소비시장 규모 역시 거대합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2030년에는 인구 3억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뒤를 잇는 아세안 인구수 2위 필리핀은 1.2%~1.4%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은 되어야 중위연령이 30세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젊은 국가로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포럼, 베인앤컴퍼니 리서치(20년 6월)에 따르면 2030년 아세안 중산층 인구는 전 세계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30년 아세안 지역의 총소비는 2020년 대비 2배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바로가기)
아세안 지역이 생산기지로서도, 그리고 소비국가로서도 위상이 높아지는 많큼 AGITA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과는 관련이 없지만, 중계무역이나 생산공장을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
태국 거래처에게 물품 판매시, 베트남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을 보내주고 Form D를 발급하여 줌.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싱가포르 거래처에 납품하는 중계무역 시 Form D를 발급하여 줌.
♣ Form D
그럼 이제 ATIGA 원산지증명서 서식인 Form D를 살펴보겠습니다.
Form D 서식은 ATIGA 원문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당초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아세안 지역의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당초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국에서 발급해 주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산 물품이 태국에서 수입되었다가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면 물품이 원산지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태국 세관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베트남에서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타 FTA 협정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혹시 ATIGA 협정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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