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 유의사항

법덕후 2023. 1. 21. 17:32

오늘의 주제.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자기기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실 때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기기(충전지를 사용하는 구조의 것)라 KC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는 KC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이어폰 내부에 들어있는 전지는 KC인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도 검토하셔야 한답니다. 

직구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전파법의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KC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직구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구절차

해외직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의 차이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특송업체에서 알아서 통관 처리를 해주는데요. 150달러 이하이거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은 위에서 말한 전파법 수입요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2)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운송업체에서 통관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 운송업체에서 통관을 대행해주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요청하는 정보를 주면 알아서 수입신고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통관을 대행해줄 관세사를 찾습니다. 구글링하셔도 되지만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사로 검색하시는 것이 조금더 안전하겠습니다. 

 

(3)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2023년부터 관세없이 직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10%가 발생하는데요. 내야 하는 부가세가 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도 아예 면제가 된답니다. (소액부징수)

환율 1,200원이라 치면 80달러 이하인 것을 구매해야 세금없이 직구가 가능하겠네요. 관세와 부가세 계산방법은 맨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물품을 수령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운송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보면 끝입니다. ㅎ

 

2. 직구 유의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데요. 다행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이 인증절차를 면제해줍니다. 딱 1대입니다. 

 

즉, 똑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1대 이상 한방에 직구하시면 수입이 안되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작은 팁이 있다면 여기서 1대는 모델 기준이랄까요. 똑같은 모델의 제품을 2대씩 하는 건 안되지만, 다른 모델이나 종류를 1대씩 수입하는 것은 됩니다. 
즉, 블루투스 이어폰 동일 모델은 2대 수입이 안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 1대와 블루투스 스피커 1대씩 2대를 직구하거나 서로 다른 모델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2대 수입하는 건 될 수 있죠. 다만, 모델만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1대씩 직구할 때에는 다른 모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보이스에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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