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환치기 거래 외국환거래법 불법인 이유

법덕후 2023. 2. 8. 20:57

저번 글에서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글을 써보았는데요. 오늘은 불법 외환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환치기 구조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에 마련한 계좌를 통해 마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다시 말해, 한국 내 거주자와 외국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을 포함하는 자본거래에 있어 적법한 외환 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치기는 세금탈루나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환치기란 송금의뢰인을 모집하여 각 국가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수령받고 국가 간 자금의 이동 없이 의뢰인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송금을 해주면서 나중에 상계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와 해외 간 화폐를 포함한 지급수단의 이동이 있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환치기를 통해 송금하게 되면 국가 간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환치기 송금을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환치기업자는 국내와 해외에 각각 소재하고 있고, 송금의뢰인에게 송금을 요청받습니다. 

(1) 의뢰인 a는 해외에 소재한 b에게 송금하기 위해 국내 환치기 업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2) 국내 환치기 업자는 해외 환치기 업자에게 송금 지시를 합니다. a가 지시한  b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이죠. 

(3) 해외 환치기 업자는 b에게 자금을 보내줍니다. 

 

돈은 국내 계좌→ 국내 계좌로, 해외 계좌→해외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지만 사실상 국내에 소재한 a에게서 해외에 소재한 b로 이동했습니다. 외환거래인데도 외환거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송금을 해준 국내외 환치기 업자들은 잔액 차이가 많이 나면 출금해서 현찰로 가져다 주거나 무역거래를 가장한 송금을 통해 잔고를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의뢰인은 구린내가 나는 돈을 해외 또는 국내로 아무도 모르게 빼돌릴 수 있고, 환치기 업자들은 이를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와 환차익을 얻습니다. 

 

[2] 환치기 사례

환치기 구조는 위와 같은데요. 실제로 환치기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창조경제입니다...;;;

 

1. 무역거래 위장

전통적인 환치기 수법입니다. 구조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고 환치기 업자 간 자금을 맞출 때 현금으로 반출입하거나 송금사유를 허위로 만드는 것이죠. 보통은 무역대금을 지급, 수령하는 거래처럼 꾸밉니다. 

출처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3579

 

2. 가상자산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상자산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고, 받은 사람은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생겼고, 코인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불법 사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학경비, 여행경비 위장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이주비나, 유학경비,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외로 송금하면서 이주비, 유학경비, 여행경비라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매입해서 국내로 보내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3] 위반사항

1. 지급/수령방법 미신고

신고나 허가없이 지급수단을 송금,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16조 위반사항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2. 외국환기관 미등록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는 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환전 업무를 하려면 법 9조 3항에 따라 기재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불법으로 환치기 거래를 자행하는 업체라면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영위할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환거래법 제9조 ③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환 관련 사항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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