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퇴근 지옥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차로 통근하시는 분은 꽉 막힌 도로를, 대중교통으로 통근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버티는 시간을요.
저는 그나마 회사가 가깝긴 한데 그 잠깐 타는 지하철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사려고 알아보다가 HS CODE까지 찾아보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ㅎㅎ
[1] 자전거의 분류
먼저 자전거는 이동수단으로서 17부 차량, 항공기, 선박이나 수송기기 관련품으로 분류됩니다.
17부는 크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자전거는 87류 차량으로 봅니다.
본래 자전거는 사람이 페달을 밟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자전거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관세율표에서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다른 물품으로 봐서 HS코드 4자리가 상이합니다. 일반 자전거는 8712호에, 전기자전거는 8711호에 분류되거든요.
87.11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트카(side-car)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2] 전기자전거
먼저 전기자전거는 8711호에 분류됩니다.
일반 자전거가 분류되는 HS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아니라 모터사이클과 함께 분류된다는 게 흥미돋네여.
8711호는 동력원에 따라 HS코드 10단위가 결정되는데요.
전기자전거의 경우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With electric motor for propulsion)으로 보아 8711.60-9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할 때 관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은 맨 아래 참조한 포스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중국 FTA협정세율 : 3.2% (2023년 기준이고 연도별로 낮아집니다)
한-미국 FTA협정세율 : 0%
한-EU FTA협정세율 : 0%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 0%
[3] 일반자전거
일반자전거는 8712호에 분류됩니다.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Bicycles and other cycles (including delivery tricycles), not motorised.
일반자전거 중에서 경기용은 8712.00-1000호, 경기용 이외의 것으로서 삼륜자전거는 8712.00-9020호 그외의 자전거는 8712.00-9090호에 분류됩니다.
일반자전거도 기본관세율은 8%이고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중국 FTA협정세율 : 0.8% (2023년 기준이고 연도별로 낮아집니다)
한-미국 FTA협정세율 : 0%
한-EU FTA협정세율 : 0%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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