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무상샘플수출 관세환급

법덕후 2022. 12. 19. 20:56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그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세인 관세가 수출, 수입국에서 각각 이중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세금 부담을 줄여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관세 돌려줄 테니 해외에서 외화 많이 벌어오라 이겁니다. 즉,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화획득"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보내는 샘플은 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짜로 보내주는 샘플이긴 하지만, 결국 영업을 하기 위한 초석인데 말이죠. ㅎ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환급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할 것

(2) 수출물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 = 수출용 원재료가 환급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할 것

(3)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이행기간" 이내에 수출할 것

 

이렇게 세가지인데요. 무상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관세환급대상인 지 확인하려면 (1) 번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2] 환급대상 수출

수출용 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환급대상 수출에 대해서는 환급 특례법 4조를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은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특례법 시행규칙 2조)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2)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상기 4번째 항목을 보시면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근거하여 무상 샘플도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상 샘플 환급서류 

무상 샘플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수출물품이 위 규정에 따른 견본용 물품임을 입증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무상 샘플이라고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다만, 수출신고 내역에서 11번 항목은 일반 수출이나 우편 수출이어야 하고, 12번 거래 구분 항목은 92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단 결제방법은 유상이 아닌 무상, GN으로 신고되어야 하고요. 

(거래 구분 12번은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을 말합니다.)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환급신청서 상 수출형태 부호를 18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 말그대로 샘플이기에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물품 개당 단가가 높은 물품이면 무상 샘플 수출 건도 잘 챙겨서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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