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법덕후 2022. 6. 23. 11:05

2022년 들어 FTA 관련 규정이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의 주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예아~~

 

1.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한 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조)

 

한 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경유 국가에서 그 원산지증명서와 “연결”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또 발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연결 원산지증명서에는 관련 주체가 세 군데입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여하는 주체가 3곳이라는 사실은 곧 다자간 FTA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함이고,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FT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가입국이 여러 곳인 한-아세안 FTA와 올해부터 발효된 RCEP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EU도 다자간 협정이지만 연결 원산지증명서 규정이 없습니다.)

 

 

 

2. 연결 원산지증명서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직접운송 원칙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운송 원칙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라요.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

customs.tistory.com

 

 

원칙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어야만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제3 국이 껴버리면 직접운송 원칙 불충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제3 국을 거쳐 들어오더라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결 원산지 증명 규정은 한-아세안 FTA에만 있던 거라 실무 하면서 요청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올해 RCEP이 발효되면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가 꽤 핫해진 느낌입니다.

다음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작성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