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수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프트웨어 수출신고방법
소프트웨어를 해외거래처에게 판매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은 수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 경우에만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1. CD나 USB 형태로 수출
소프트웨어를 CD나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서 우편 또는 특성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 HS코드는 저장매체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CD는 보통 8523.49호의 광학식 매체, USB는 8523.51호의 반도체 매체로 분류됩니다.
수출 가격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수취할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전송
메일이나 웹하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출실적 인정방법
CD나 USB의 형태로 나가는 경우라면 수출신고필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출실적도 필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2) 번에 따라 제공해서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라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역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대외무역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특히 상기 시행령 2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수출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즉, 해외거래처에게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판매했다면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수출에 해당하고, 수출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아시는 것처럼 수출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수출실적증명설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함께 외화 입금증이나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또는 P/O 등 수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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