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신고 수리물품 적재기한 및 적재기간 연장 승인

법덕후 2022. 11.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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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으로 물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관도 크게 보면 물류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운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통관하고 국내 운송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이 안되면 저희도 힘들다는 소리...ㅠㅠ....

 

암튼 세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하여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입화물의 반출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기한과 기한 연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수출신고물품의 적재기한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해야 합니다.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기한 짱박아 두면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재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기한 내에 적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정이 있어서 신고 취하를 신청하거나 적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재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는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 

 

 

[2] 적재 기한 연장 신청

부득이하게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적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승인 신청의 사유를 준비해서 적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 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원래는 세관에서 연장승인신청 사유를 심사하여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해주는데요. 이번 화물연대파업 시기에는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면 바로바로 적재기간 연장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최초 1회는 10만 원이고, 2차에는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이 부과되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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