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를 알아보자

법덕후 2022. 11. 19. 13:05
반응형

원산지증명서 =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많이 하죠. 

 

원산지증명서는 근거규정과 목적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혜 VS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특혜 Preferencial 

비특혜 Non-Preferencial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국가, 특정 물품에 대해 여타 물품과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원산지증명서 대장이죠.

그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많은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모두 특혜용입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물품의 원산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규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의 목적을 이유로 요구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수출자에게는 득이 될 게 없고, 수입자 쪽에서 통관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근거규정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그 특혜를 규정한 협정이나 조약이 발급 근거가 되는데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혜택이 아닌 규제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 간 체결한 협정이나 조약은 따로 없고, 해당 규제를 가하려는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제15조(원산지기준)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서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산지 판정기준도 살펴봐야겠죠?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만 가져왔고요. 원산지판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물품도 있으니 꼭 85조 전체 규정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원산지판정기준 자체는 다른 FTA 협정과 비슷합니다.

(1) 완전생산물품은 그대로 원산지 인정.

(2) 물품의 생산, 가공 등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 6단위가 다른 것으로 판단.

(3) 추가로, 원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함. 

 

발급절차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하면 되고요.

관련 규정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제15조(원산지기준)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정상적인 경우

신청서(별표 1-1)(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한다. 이하 같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별표 1-1),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제17조(증명서 서식)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되, 국제상업회의소의 인증마크가 서식에 표기되어야 한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아무래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간단해서 규정 검토 없이 발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면 그 여파가 수출국인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꼭 원산지 판정기준 참고하셔서 규정에 맞게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FTA] - FTA 세번변경기준 CTC CTH CTSH 개념 정리

[FTA] -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

[FTA] - FTA 부가가치 기준 RVC 개념, 계산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