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무상샘플 수출신고, 회계처리 방법

법덕후 2022. 7. 9. 15:19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해외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무상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무상 물품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공짜 물품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기존에 보냈던 물품이 고장, 불량이라서 대체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요. ㅋㅋㅋ

1. 무상 샘플 수출신고 여부

샘플의 크기와 무게가 크지 않다면 DHL이나 FEDEX를 통해서 발송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할까요?

 

수입은 관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대상과 간이통관 대상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요.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신고 생략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식 수출신고 대신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데요. 특히 무상 샘플의 경우 위 규정 8번 항목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이어야 하고,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7조 2항 1호~3호의 단서 조건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거나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거나 수출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즉,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출신고 대신 목록통관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 명의로 물품이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 가급적이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best입니다!

 

2. 무상 샘플 수출신고방법

무상 샘플은 거래구분 92, 결제방법 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무상이라서 가끔 사유서를 요청받으실 텐데요. 별 건 없고 그냥 거래처에 샘플 목적으로 무상 발송하는 물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셔서 명판직인 날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무상 물품 회계처리 방법

샘플을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샘플을 무상으로 수출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