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상 샘플 수출신고 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무상 샘플 수입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
보통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1)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인보이스에 왜 단가를 기재해야 하나요?
(2)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입니다.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이 왜 그러냐며 제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죠....ㅎ
암튼 이제는 너무 많이 안내를 해서 멘트를 다 외워 버렸을 정도로 자주 묻는 사항인데요.
무상 샘플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관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 샘플도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관세의 과세 체계 때문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의 과세가격 체계
먼저 관세법 제30조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엄청난 규정이쥬? ㅋㅋㅋ)
관세법 제30조①항(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이 관세법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이 30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2) 판매자(수출자)와 구매자(수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가격 = 거래 가격이어야 합니다.
거래 가격은 말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기로 한 물품에 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는 쉽게 말해 해당 물품에 대해 거래자 간에 합의하기로 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물품을 만 원에 수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관세는 그 만 원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결정되고, 만 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가격으로서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너도 나도 공짜로 합의했다고 하고 금액을 0으로 해서 수입을 하겠죠?
금액이 낮을수록 관세가 낮아질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위 (1) 번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바로 "판매"가 중요합니다.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면 관세법 30조에 따라 거래 가격 = 합의한 가격을 기초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 판매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바로 여기서 첫 번째로 떡하니 나와있는 것이 바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합의한 가격 = 거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무상샘플 수입신고방법
그렇다면 무상으로 수입되는 여러 물품들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보통 수출자한테 무상 수입물품에 대해 단가를 기재해 달라고 하면, 단가가 없다는 답변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무조건 단가가 있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만한 규정은 관세법 31조부터 35조까지입니다.
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관세법 31조부터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상 물품은 거의 대부분 31조나 32조를 근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항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항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31조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입하기로 한 물품이 무상이라서 가격이 없다면 그와 거의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될 때의 가격을 참고하여 관세를 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될 때의 가격을 참고해서 단가를 설정하시면 된다는 다소 허무한 결론입니다. ㅋㅋㅋㅋ
실무상으로는 막 1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1달러로 신고한다던지 너무 심하게 저가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통관 단계에서 가격에 대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무상 물품에 대해 동종 동질 물품이 얼마에 수입되는지 세관도 알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짜 물품이라 단가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구글링을 하던지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찾아서 최대한 가격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소량의 물품을 소액으로 해서 일회성 수입하는 것일 때만 해당하고요.
대량의 물품이 지속적으로 무상 수입된다면 과세가격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에 대해 세관에서 심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 가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세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바뀔 수 있죠.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을 관세평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관세평가를 잘 모르겠읍니다. ㅎㅎㅎㅎ보통 회계법인이나 규모 있는 관세법인에서 관세심사 대응하면서 다루기 때문에 실무상 막 해본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보고 싶지만 해보고 싶지 않은 영역이랄까요.
뭐 그래도 관세사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야가 품목분류 아니면 관세평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뿌듯하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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