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캐리 수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 일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 갈 때가 있으실 텐데요.
출장 갈 때 샘플로 회사 물품을 함께 가지고 갈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이고 환급도 받지 않고 세관장확인대상도 아니라면 송품장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 회사물품이라면 수출신고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죠.
네 암튼, 이렇게 출국하는 사람이 직접 물품을 가지고 반출하는 것을 핸드캐리 수출이라고 합니다.
[1] 핸드캐리 절차
(1) 수출신고 진행
가장 먼저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자체는 일반 물품과 동일합니다.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수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전달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핸드캐리 예정이라고 알려주면 신고인 기재란에 핸드캐리로 적어서 수출신고를 해준답니다.
(2) 출국준비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셨다면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을 종이로 출력해서 준비해 둡니다. 공항에서 종이를 잃어버리는 등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2부 이상 뽑습니다.
핸드캐리할 물품은 공항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하니 보여주기 편하게 따로 포장해 둡니다.
(3) 출국 및 선적처리
출국날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수속▶수하물 위탁▶보안검색▶출국심사 후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출국게이트에 입장해서 보안검색 전에 세관출국신고대를 찾아야 합니다. 세관출국신고대에서 반출하려는 물품과 준비해둔 서류(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를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선적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 부피가 너무 크거나 기내 반입 불가 물품이라면 선적 처리를 한 뒤에 수하물로 위탁하시면 됩니다.
[2] 유의사항
핸드캐리 수출이 일반 수출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선적 부분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한 물품은 아래 규정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해야 하는데요.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선적, 운송하는 선사/항공사에서 알아서 선적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핸드캐리 수출은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관에 직접 선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죠.
그래서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부치기 전에 선적처리를 해야 합니다. 선적 처리를 하지 않고 냅다 수하물로 위탁하게 되면 물품을 제시하지 못해서 미선적으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되어 문제가 됩니다.
(미선적 과태료는 1차 10만원 / 2차 30만 원 / 3차 50만 원입니다. ㄷㄷㄷ)
미선적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