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관세 분야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간이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종의 특례인데요. 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중소기업 + 제조업체로 한정했거든요.
그래서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 수출연도가 속한 중소기업 확인서, (2)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확인서가 쓰이는 곳은 꽤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라면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수혜를 보려면 중소기업 확인서는 필수이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조달이나... 금융 대출을 받을 때나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등등..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여야 하고, 대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모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가장 먼저 아래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데요.
위 사이트에 발급절차와 신청서 작성 매뉴얼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
소급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연도 말일 = 연말일 텐데요. 연말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니까 보통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일까지가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급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2022년이 되어 버리면 2020년에 대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다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입찰계약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매년 중소기업확인서 꾸준히 갱신하셔서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하면서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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