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확인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2탄으로 오늘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할 때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문구를 기재해넣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이라는 문구(시행규칙 제34조 1항)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한정)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②항
제품승인 등을 받은(제25조 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시사항
먼저 표시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8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⑧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 물질의 명칭(시행규칙 제7조 1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 보호 용기, 포장 준수 제품만)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현품 겉면이나 포장에 위에서 정한 8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표시사항은 크게 공통 표시사항과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으로 나뉩니다.
공통 표시사항은 말그대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고,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1) 공통 표시사항
- 품목
- 제품명
-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 제형
- 제조연월
- 유통기한
- 중량, 용량, 매수, 크기
-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 표준사용량(사용량이 없는 제품은 생략 가능)
- 효과,효능(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판매자, 주소, 연락처(신고대상 제품은 ODM 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제품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신호어 및 그림문자
-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 사용상 주의사항
- 응급처치
- 안전기준확인 마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고시 별표 5의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이라면 위 내용이 필수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제품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사용상 주의사항과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는데요. 이 분류에서 다시 제품별로 필수 표시사항과 권장 표시사항으로 나뉩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특정 표시사항은 PDF 파일로 대체합니다. ㅠ
향초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공통 표시사항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고,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을 찾아봅니다.
먼저 첫번째,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불에 타지 않은 초 받침대를 사용하시오."라는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요. 화재와 관련되어 있어 추가로 "화기를 가까이하지 마시오",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오"-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처치 관련해서 향초가 적용될만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고시 규정을 참고하여 생활화학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최초 수입 전에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언제나 법은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2. 표시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표시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내용이 많아서 이 역시 pdf 파일로 대체합니다.
안전기준 고시 부록 2를 보시면 표시도안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모두 종합한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ㅎㅎㅎㅎ
(1)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2) 표시면 면적이 50~100 제곱센티미터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3) 표시면 면적이 5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오랜만에 수입과 크게 관련이 없는 표시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어렵네요.
포스팅 작성하는데 거진 2시간이 걸렸읍니다. ㅠㅠㅋㅋ
나중에 제가 직접 수입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모쪼록 잘 알아보시고 문제없이 수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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