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가격 상승에 환율까지 더해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책정하였는데요. 외국환 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정해지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됩니다.
과세가격 = 수입가격 * 환율인데, 환율이 1% 정도 낮아지면 과세가격도 낮아지게 되겠죠? 과세가격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하는 관세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을 방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환율 규정과 변경된 환율 규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수출입환율
(1) 수출 환율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⑥항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2) 과세 환율(수입 환율)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관세청장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수출은 전신환 매입률을 평균 내서 정하고 수입은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 내서 정합니다.
규정상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세청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임해서 분류원에서 매주 환율을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2. 개편 후 수출입 환율
관세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평균해서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결정된 환율은 그 다음주에 수입 신고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합니다. 즉, 2022년 9월 18일부터 신고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정한 환율로 과세가격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환 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1% 낮게 정해진다고 하니, 급하지 않은 화물이라면 한 일주일 두었다가 다음 주에 신고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네용.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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