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부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네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는 수출/수입신고를 할 때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비율을 높여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때문에 신고인이나 화주가 오류를 발견해도 정정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점수가 면제되는 정정 사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1회 정정으로 부과되는 오류점수의 상한도 규정하였고요. 정정 절차상의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삭제해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굿.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유서 의무 제출규정 삭제(제4조)
개정전 | 개정후 |
제4조(신고서의 정정‧취하) ①항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취하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서의 정정‧취하) ①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 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존에는 정정, 취하신청시 정정신청서에 정정사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취하하려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신청서에 정정/취하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신청서류 하나가 빠진 셈이니 정정신청에 따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2.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제4조 등)
(1) 품목분류 사전심사(질의)에 따른 정정시 면제
두 번째로, | |
오류점수 면제 사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결과 신고한 hs코드와 결정된 hs코드가 다를 경우 과거 신고분에 대해 HS코드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사전심사 접수 후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정정에 따른 오류점수를 면제해 주었다면, 개정 후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질의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를 면제해 줍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정정에 따른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ACVA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시 면제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표 4)
기존에는 ACVA 접수 후 승인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만 오류점수가 면제되었는데, ACVA 승인 후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 건에 대해서도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
(3) 원산지 자율점검에 따른 정정시 면제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도 오류점수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역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자율점검은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에 착수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30일 정도의 기간동안 수입자가 스스로 체크해서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해 주네요.
(4) 수출신고 협정 관련 부분 정정시 면제
최근에 수출신고를 할 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발급협정명"도 기재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오류점수를 면제해 줍니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정정할 경우에만 오류점수를 면제해 주었는데, 개정 후에는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를 면제해 주고요.발급헙정명은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가 부과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발급협정명 역시 정정시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3. 오류점수 부과 기준 정비(제8조 등)
기존에는 수출입신고서상의 행을 추가/삭제할 경우 란 추가‧삭제와 동일한 점수를 부과하였는데요. 개정 후에는 신고인이 수출입신고 이후 신고서의 행을 추가‧삭제할 경우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란 추가‧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와 별도로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500점으로 규정하고(제8조 제3항),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상향 제재가 적용됩니다. (제9조 제3항)
4.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제8조)
신고인 등이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 등으로 부과가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해 불복신청 결과 확정 등의 사유로 점수 확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도록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만료 후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확정 요청 시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고 있으나, 오류현황 통보서 발송일(10일)과 20일 사이 확정 요청시 이미 전 분기 오류점수 확정·통보 후로 오류점수 가산 및 재통보 곤란했거든요.
5.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제11조)
한국관세사회가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 등이 직접 관할지 세관장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한국관세사회가 일괄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류점수 고시가 대폭 개정되면서 조금은 수출입자와 관세사의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좋네요. ㅎㅎ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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