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국제우편물 EMS 문자 처리 방법 총 정리 ft. 통관조회

법덕후 2022. 12. 11. 16:55
반응형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면 DHL이나 페덱스로 배송하기도 하지만 국제우편물(EMS)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배송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라고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EMS 문자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ㅎㅎ

 

EMS 통관 방식

국제우편물

Express Mail Service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에 따라 통관 방법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수입신고)

물품이 (1)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2) 간이통관 대상이라면 수입하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는 아래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발송하죠. 


그래서 문자를 받으셨다면 

1. 일단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인지 간이통관 대상인 지 확인한 후에

2. 각각의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문자에서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빼박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ㅠ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MS 간이통관

간이통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물품
(2) 선물 등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개인 자가사용물품 중 천 달러 이하인 것과 선물 목적으로 수입하는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0달러 이하여도 아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대상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한다면 간이통관 신청서와 가격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ㅎㅎ)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인터넷,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 모바일 관세청 App → 우편물 통관 → 개인인증 → 신청
인터넷 : 관세청 유니패스 → 업무지원 메뉴 → 국제우편물 통관 선택 → 신청

 

아래 간이통관 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서식을 찾아볼 필요없이 주어진 화면에 공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결제내역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관에서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를 하고요.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최종 통관이 끝나게 됩니다. 
**간이통관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EMS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아래 수입신고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이라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물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써 과세가격 5백만 원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보통은 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전기용품같이 다른 법령에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많이 어려워서 대부분은 관세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아는 관세사가 없으시다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거나 구글링 해서 나오는 법인에 문의하셔서 통관 수수료 견적 받아보고 제일 싼 곳에다가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ㅎㅎㅎ

 

일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우편물 통관 안내서

(2) 개인 통관고유부호

(3) 구매내역 증빙(ex)영수증, 인보이스, 결제내역 등등)
(4) 물품 정보

 

여기서 우편물 통관 안내서가 없으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문자에서 받으신 우편물번호통관 번호만 있으셔도 됩니다. 

그 번호가 있으면 유니패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거든요. 

 

네 암튼, 위 정보를 관세사 쪽에 전달하면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수입신고를 하고요. 물품에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관 조회

관세청 유니패스 → 우측 상단 돋보기 메뉴에서 우편물로 검색 → 우편물 통관 진행정보 선택

우편물 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관관리번호부터, 우편물번호, 반입 일자, 중량 등 기본 정보가 쫙 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무역,관세] - 국제우편물 EMS 통관 유형

[무역,관세] - DHL, 페덱스, UPS 특송화물 통관 절차 ft. 목록통관

[무역,관세] - 수출, 수입을 처음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통관고유부호 만드는 법

[무역,관세] - 해외 직구 통관, 목록통관 제외품목 수입신고 절차

[무역,관세] - 해외직구 통관 방법, 목록 통관 대상과 배제 대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