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재수입 면세 적용대상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무상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당초 수출신고필증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나갔다는 증빙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일반 유상수출로 진행했다면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요. 그 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형태로 신고되었다면 부가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은 수출 후 2년 이내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수리일을 통해서 이 기간 내에 재수입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가공수출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사용소비 여부 증빙
수출물품의 용기나 연구, 시험용 물품이 아닌 일반 재수입 면세 적용물품은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 상태 그대로 수입되어야 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수출되었던 물품과 이번에 수입되는 물품이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동일성" 여부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입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 규격, 중량 등의 물품 정보와 동일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거래처에게 수입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상의 정보를 수출신고했던 내용과 부합하도록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어도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 6가지 사유인데요.
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1)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 임대차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 물품설명서 등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
(2)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 참가한 행사 관련 입증서류 |
(3) |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
(4) |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
(5) |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 당초 수출신고필증 |
(6)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물품설명서 및 해외에서 위 사유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
[3] 환급, 감면 여부 확인
환급 유무는 관세청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증빙서류없이 사실 여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 수출물품 잔량 메뉴에서 해당 수출신고필증 번호로 조회한 뒤 사용 유무에 N으로 되어 있으면 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이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유서
사유서는 해당 물품이 재수입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한 서류입니다.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당초 수출신고번호와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B/L번호, 중량, 수량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고, 재수입되는 사유에 대해 적은 뒤 수입자의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서 예시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정보 기입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 적용 건은 감면 건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감면 건은 사전 세액심사 대상이고, 불인정될 경우 관세 추징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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