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커피 원두 HS CODE 수입절차

법덕후 2022. 12. 29. 20:27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커피 원두의 수입 절차입니다. 

커피 원두는 ⓐ개인 자가소비용이냐 대량 수입이냐 그리고 ⓑ생두냐 볶은 커피콩이냐에 따라 수입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카페 운영이나 원두 수입판매 등의 이유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커피콩 HS코드

먼저 수입하려면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0901호입니다. 이 HS코드에는 모든 형태의 생커피 원두, 여러 가지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볶은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까지 분류됩니다. 

 

그리고 HS코드 10단위는 볶은 것인지,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0901.11-0000 / 볶지 않은 커피콩(카페인 있음)

0901.12-0000 / 볶지않은 커피콩(카페인 제거)

→ 기본관세율 2%, 부가세 면세

 

0901.21-0000 / 볶은 커피콩(카페인 있음)

0901.22-0000 / 볶은 커피콩(카페인 제거)

→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

 

볶은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볶지 않은 원두로 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볶은 것은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관세율은 각각 2%, 8%인데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수량, 원산지 관계없이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아 근데 2일 남았네요... ㅎㅎ

추가로, FTA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커피콩을 수입한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FTA 세율 확인하는 방법은 맨 하단 포스팅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HS코드를 체크했으니 이제 수입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수입절차

커피 원두는 열처리 등의 추가가공을 했느냐, 아니면 생두 상태로 수입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볶은 원두 수입

먼저 볶은 커피콩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 수입신고와 더불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 합니다. 식약처 식품검역을 받고 통과하면 식약처에서 요건 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이 요건 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넣고 신고를 해야만 최종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절차를 살펴봐야겠죠?

최초 수입이라고 가정하고 정리해봤습니다. 

 

(1) 수입 전 - 해외제조업소 등록

커피콩을 생산한 해외공장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전산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사실 수입자보다는 해당 식품을 만든 공장에서 위생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공장 정보를 관리합니다. 식약처에서 직접  식품 생산공장들을 관리하고 현지실사를 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해외 제조업소 정보는 수입식품정보 마루 사이트 → 수입식품조회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전 - 영업등록

식품을 수입, 판매하려면 수입 전에 식약처에 영업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 종류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추도록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수입의 경우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두가지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로 커피 원두를 수입합니다. 해외 거래처에게 오더를 넣어 물품을 구매하면, 수출자가 커피 원두를 보내줄 텐데요.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습니다. 



(3) 식약처 식품검역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수입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요령이 필요한 일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식품검역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검역을 수행합니다. 

최초 수입이라면 식약처 정밀검역정밀 검역 대상에 해당해서 물품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는데요. 최소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정밀 검역 통과 후 동일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정밀 검역이 아닌 서류 검역으로 진행해서 소요시간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검역을 통과하게 되면 승인번호가 나오는데요. 세관 수입신고서에 이 승인번호를 넣고 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정밀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들은 그대로 반송하거나 폐기 승인을 받아 폐기를 해야 하고요...ㅠㅠ

 

추가로, 검역을 받는 것 외에 현품에 식품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검역을 진행할 때 이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도 함께 심사를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대로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방법이 부적절하다면 보수작업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합니다. 

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수입 전 미리 표시라벨을 확인하고 적정한 표시방법을 수출자 쪽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생두 수입

생두도 동일하게 식약처 식품검역을 받고 통과된 물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두는 위 식약처 식품검역과 더불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물방역입니다. 

식약처 식품검역처럼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고 합격한 생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은 외국에서 식물이나 흙 등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나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래서 식물방역은 생두를 수입할 때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 검역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항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역신고를 접수해야 하고요. 

 

식물방역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검역검사 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 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하여 방역을 받고 합격하게 되면, 식품 검역과 동일하게 검역 승인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역시 세관 수입신고서에 이 번호를 넣고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생두를 수입할 때에는 식품검역과 식물방역 둘 다 합격해야 하고, 검역을 받으면 나오는 승인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추가하여 수입 신고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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