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병행수입의 개념과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령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병행수입을 하려고 할 때 브랜드별로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봅니다.
1.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서 관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ㅎ
(1)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우측 중간의 주요 서비스 → 사업자를 선택 후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상세 정보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브랜드로 검색해봅니다.
저는 아디다스로 검색해보았는데요.
아래처럼 구분, 등록번호, 상표명, 권리자,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을 클릭하면, 권리의 종류, 권리자 국적 및 상호, 지정 상품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세화면 페이지에서 병행 수입 가능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디다스는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계열회사에 해당하여 병행수입이 가능하네요.
2. 특허정보넷 및 특허로
관세청에서 조회하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데요.
관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는 특허정보넷과 특허로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 후에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ㅠㅠ
(1)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아래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검색 → 상표 → 중간 부분 검색 화면을 눌러서 상표명으로 조회합니다.
여기서 브랜드의 국내상표권자와 상표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상표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전용사용권자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표등록원부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뒤, 증명서 발급 신청 → 상표등록원부에서 수입하려는 브랜드가 전용사용권자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로 국내 제조를 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면 제삼자의 병행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제조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공시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구글링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특허청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최종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절차를 거쳐서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병행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맨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막히시면 특허청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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