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와 질의회신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입물품 중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대상은 상기 대외무역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원산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HS코드 6 단위가 변경될 정도로 가공을 수행했거나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다만, 아래 [1]에 해당하는 활동만 이루어진 경우 그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단순가공의 범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말 그대로 가공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해서 원산지로 인정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아래 표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 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
가. 통풍 |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냉동, 냉장 |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
아. 시험 또는 측정 |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
[2] 질의회신 사례
질의회신 사례를 예시로 가져와봤습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일까요? 아니면 스웨덴일까요?
이 연어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에서 어떤 가공 공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질의요지 부분을 보니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 공정이 스웨덴에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정리한 단순한 가공활동 규정을 다시 가져와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건조, 냉동, 슬라이스 공정이 모두 아래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네요...!
제조ㆍ가공결과 HS 6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중략)...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그래서 아래와 같이 법령회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에서 수행된 일련의 가공활동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웨덴을 원산지로 할 수 없고 당초 연어를 포획한 노르웨이가 원산지로 결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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