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

법덕후 2025. 3. 5. 22:00

안녕하세요.

어제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봤는데 참 재미지더라고요. ㅎㅎㅎ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길래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별표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보시면 되는데요. 147개 물질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티 졸람(Metizolam),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 등이 있네요. 

 

[별표3].pdf
0.50MB

 

 

[2]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44개 물질이고 암페타민(Amphetamine),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케타민(Ketamine), 졸라제팜(Zolazepam) 등이 있네요. 

 

[별표4].pdf
0.12MB

 

 

[3]

세번째 향정신성의약품은 1~2에서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시행령 [별표 5]에서 총 61개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5].pdf
0.23MB

 

 

[4]

네 번째는 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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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1~4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1~4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는데요. 이를 한외마약이라고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제외되는 한외마약의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마약의 제제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사제의 제제는 제외)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 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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