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유럽연합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법덕후 2025. 1. 27. 22:00

오늘의 주제는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서류의 일종인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1]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란?

영어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장기 공급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엥? 싶은데요.

의역을 해보자면 '원산지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란 말그대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죠.

 

어떤 물품의 원산지(Origin)를 결정하려면 그 물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각 원재료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어떠한 공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 자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요. 모든 원산지에 대한 서류는 생산자로부터 최초 발급되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식의 원산지서류로 발급, 유통됩니다. 

 

생산자 -> (Local) 가공업체 -> 수출자 ->...... -> 수입자 -> 최종소비자

 

이러한 거래단계를 EU 역내에 대입해보면...

EU에 소재한 생산자는 생산한 물품을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가공업체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 = Long-Term Suppliesr's Declaration을 발급해 줍니다. (LTSD라고 하겠습니다.)

 

가공업체는 생산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가공하여 수출자에게 납품합니다. 
이때 가공업체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LTSD를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 입증서류로 활용하여 완제품의 원산지확인서 = LTSD를 수출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수출자는 납품받은 물품 그대로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게 되고요. 수출자는 완제품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해당 완제품의 LTSD를 받아서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즉, 정리하면 LTSD는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LTSD 기재내용

우리나라는 FTA특례법에서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서식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EU의 경우 LTSD에 대해 정해진 서식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이니만큼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은 정해져 있고, LTSD를 발급하는 자가 알잘딱깔센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대략 아래 정보는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1. 상품 정보 : 해당 상품의 명칭, 유형, 품목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등.

2. 원산지 정보 : 상품의 원산지 국가(예: EU, 특정 FTA 체결 국가).

3. 유효 기간 : 해당 선언서가 적용되는 기간(최대 2년).

4. 공급자의 서명 : 선언서를 발행한 공급자의 서명 또는 공식적인 인증.

5.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 : 상품이 FTA 또는 특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시.

 

[3] LTSD로 FTA세율 적용 가능할까?

당연히 NO입니다.

LTSD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FTA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U산 물품에 대해 FTA세율을 적용하려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