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기준

법덕후 2025. 2. 5.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

그전에 인적공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소득세는 정말 간단히 보면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돈을 벌면 먹고사는데 쓰기도 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등 나라에도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당 일정 금액을 총수입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고요.  배우자나 가족 등 소득이 적어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빨간색 네모표시한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 파트입니다. 

24번 본인은 나 자신을 말하고요. 25~26번에 기본공제 대상이 있다면 인당 150만 원씩 계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모든 가족을 조건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미성년 자녀들이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먹여살리는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에 내야 하는 소득세는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1)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하고, (2) 본인과 특정한 관계에 해당해야 하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먼저 나와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아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2) 1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즉,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으로 아래 (1)과 (2)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1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인적요건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나의 윗세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낳아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입니다. 

혹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데요.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거나 사망일 전날 기준 혼인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직계존속과 반대로 나의 아랫세대를 말합니다. 나의 자식들이죠.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나의 친자식뿐만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식도 포함하고요. 입양한 양자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셍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인적요건은 위와 같이 5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요. 정리한 것처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딱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즉,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나의 아내가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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