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4년 연말입니다.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네요...
2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연초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해야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4년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일정 부분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이고,
노후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세테크입니다.
저는 매년 개인연금 600만 원 + 여유가 되면 IRP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식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꽉꽉 채워서 받을 예정입니다.
[1] 연금세액공제란?
개인이 따로 개설한 개인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DC, IRP)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은 나중에 젋었을 때 차곡차곡 적립해 둔 돈으로 노후에 다달이 타먹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연금 + 퇴직연금 3세트가 있는데요.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되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5,500만 원 이하 | 15% | 600만 원 (IRP계좌 포함시 최대 900만 원) |
5,500만 원 초과 | 12% |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의 15%를,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라면 납입한 금액의 12%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되고 퇴직연금 IRP계좌를 활용하면 300만 원을 더해 최대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개인연금에 600만 원 넣고, 퇴직연금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개인연금 600만 원, 퇴직연금IRP 300만 원 최대한도만큼 넣었을 때 공제되는 소득세는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봐야겠죠?
매년 9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공제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위 표에서 세액공제율은 15%와 12%라고 썼는데 , 계산식에서는 16.5%와 13.2%로 기재했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부과되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공제되기 때문에 15% + 15%의 10% =16.5%가 공제되는 개념이죠.
[2] 연금세액공제 유의사항
연금세액공제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에 인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인출해 버리면 기타소득세율(16.5%)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
앞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인출해버리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가져가버리는 것입니다.
즉 세금 좀 줄여보겠다고 무리해서 한도까지 꽉꽉 채워 넣기보다는 개인의 재정상태나 여유자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장기간 연금계좌에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만 납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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