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및생활용품관리법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기용품을 수입해서 썼는데 갑자기 폭발한다거나 구명조끼가 불량이었다든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를 법에서는 "제품안전관리"라고 합니다.
제품의 취급이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뜻하는데요.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각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1) 안전인증대상, (2) 안전확인신고대상, (3)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대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제품안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그 근거규정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기용품의 정의와 분류
먼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법 제2조)
교류/직류는 전류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상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기용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와 같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후략)...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후략)...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후략)...
법 조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전기용품의 범위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봐야 합니다. ↓ ↓ ↓ ↓ ↓
[2]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기용품 중에서 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상기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표 3~5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범위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예시]
분류 | 품목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100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1) 퓨즈 2) 차단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바.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품목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을 봐야 하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규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운용요령 제3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각 인증구분별로 해당하는 별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별표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별표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별표 3이네요!
운용요령의 별표도 예시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
확실히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보다 상세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네요.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 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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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기기용스위치 | 가. 스위치 |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 전자개폐기 |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폭발을 방지하는 유형)인 것은 제외한다.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① Xㆍ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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