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수출, 수입되거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화물에 부여된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물품의 소재지나 반입정보가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적하목록상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물품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방식과 최종 반출될 보세구역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자를 소재지검사, 후자를 적재지검사라고 하는데요. 소재지검사는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물품이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현품을 검사하고, 적재지검사는 수출신고한 물품을 최종 반출될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해당 보세구역 관할의 세관에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적재지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었는데, 적재지검사를 받지 않고 물품을 선적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적재지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물품을 선적했을 경우에 받게될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재지검사 근거조문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먼저, 관세법 제265조에 근거하여 세관은 수출입되는 물품이나 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적재지검사 미이행시 처벌규정
적재지검사를 받지 않고 물품을 선적했다는 것은 세관의 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관세법 제276조는 허위신고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4항 7호에서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재지검사를 받지 않고 물품을 선적해버린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정확히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3] 처벌내용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일단 적재지검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11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고처분하게 됩니다.
통고처분하는 금액은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2에 따라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계산됩니다.
즉, 적재지검사 미이행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1천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벌금이 되는 것이죠. 다만, 세관에 적극 협조한다든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벌금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최종 벌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벌금의 가중, 감경 사유는 맨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경우, 법을 위반한 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소속된 법인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 담당자가 실수로 적재지검사를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소속된 법인에도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하면서 통고처분받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적재지검사 미이행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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