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수요가 폭발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마스크 한 개에 2,500원에 막 사고 식약처에서는 마스크 수출 제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이야 뭐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도 넘나 평온한 일상이 되어버렸읍니다만... ㅎ
암튼 코로나 관련 물품 hs코드를 하나씩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어도 상세 스펙이나 고유한 특성 등에 따라서 hs코드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마스크 HS코드
코로나 하면 마스크, 마스크 하면 코로나죠.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MB필터로 만듭니다. Melt Blown 필터는 열가소성 고분자를 녹인 뒤 노즐을 통해 압출 방사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부직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직포는 관세율표 규정상 방직용 섬유(5603호) 에 해당하고, 결국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류에 해당하여 6307.90호에 분류됩니다.
마스크는 원래 2021년 이전까지는 6307.90-9000호의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ㅋㅋㅋㅋ
마스크가 분류되는 HS코드가 별도로 신설되면서 6307.90-40~~호에 안면 마스크로 특게가 되었습니다. (두둥)
안면 마스크는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그리고 그 외 용도의 마스크인지 여부에 따라서 HSK 10 단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6307.90-4010호 / 수술용 마스크
6307.90-4020호 / 보건용 마스크
6307.90-4030호 / 비말차단용 마스크
6307.90-4090호 / 그밖의 안면 마스크
2. 6307.90-40호의 분류 체계
마스크의 HS코드 분류 체계는 약사법에서 유래했습니다.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거든요.
ⓐ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여기서 잠깐!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마스크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것들만 의약외품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F-94, 80 , 비말 차단은 다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마스크가 6307.90-40~~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에 필터가 달려 있어서 공기를 정화해 준다거나, 연예인들이 쓰는 투명한 마스크류 같은 것들은 HS코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지나 유독증기, 연기 등으로 오염된 장소에서 호흡하기 위해 쓰는 가스 마스크는 6307호가 아닌 9020호에 분류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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