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코로나 관련 물품, 손 소독제와 세정제의 HS코드 분류

법덕후 2022. 8.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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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 물품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ㅋㅋㅋ

오늘은 손 소독제와 세정제의 HS코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물품이 비슷한 느낌이지만 법률 상으로는 엄연하게 용도와 목적이 다른 제품입니다. 

 

손 소독제 : 물 없이 사용하고 피부를 살균, 소독하는 물품으로 의약외품입니다. (약사법 적용 대상)

손 세정제 : 물과 함께 사용하며 피부를 깨끗이 세정, 청결하게 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입니다. 

 

 

1. 손 소독제 HS코드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는 항균 효과가 있는 이소프로판올, 에탄올 등의 성분에 보습 효과를 주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Disinfectants나 Hand Sanitizer, Hand antiseptic 등의 이름으로 수입되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 밖의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충제나 살균제, 발아억제제, 소독제 등이 해당하는 3808호에 분류됩니다. 

 

 

3808호 내에서도 3808.94-0000호에 소독제(Disinfectants)가 게기되어 있죠. 

 

아래 내용은 3808호 호 해설입니다.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

 

 

2. 손 세정제 HS코드 

 

손 세정제는 일반적으로 Hand wash, Hand cleaner, Surface active products, Preparations for washing skin 등의 명칭으로 수입됩니다.  주로 물과 함께 사용해서 피부에 묻은 더러운 성분들을 세척해서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손 소독제와 비슷하면서도 느낌이 약간 다르네용. ㅋㅋㅋ

보통 표면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표면과 오염물의 접착 정도를 약하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계면활성제품이나 조제품은 3401호에 분류됩니다. 

 

3401호 호 해설 내용입니다. 

 

피부세척용 유기 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 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 계면활성제인 것 (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 손 세정제는 3401.90호에 분류됩니다. 세정제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3401호가 아닌 3402호에 분류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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