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재봉기가 분류되는 HS코드를 알아봅시다.
재봉기(sewing machine)란, 두 매 이상의 원단이나 가죽 등의 재질을 실로 봉합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미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발을 굴려서 작동시키는 것도 있고, 모터를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전동식 재봉기도 있습니다.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Sewing machines, other than book-sewing machines of heading 84.40; furniture, bases and covers specially designed for sewing machines; sewing machine needles.
네 암튼 재봉기는 8452호로 분류되는데요. 다만 위 호의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제본용 재봉기는 8452호가 아닌 8440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제본용 재봉기:8440.10-1000호)
8452호에서 가정용 재봉기는 8452.10호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HS코드 | 설명 |
8452.10-1020 | 전동식 지그재그형 가정형 재봉기 |
8452.10-1090 | 전동식 기타 가정형 재봉기 |
8542.10-2000 | 수동식 가정형 재봉기 |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협정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당.
참고로 전동재봉기의 경우 (1)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2)전파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실 분들은 상기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받으셔야 수입할 수 있으니 수입 전에 꼭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끝.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다른 물품의 HS코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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