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1]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생략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1. 외항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 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한다.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 |
(1)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2)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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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대외지급수단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
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
라. 가목(1)의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
마. 여행업자(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가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3.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수출하여 당해 수리 또는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나.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라.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마.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국제학술대회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바.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 제4-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아.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7. 제7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화자금을 직접 예치ㆍ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해 예금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8.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10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9.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라.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경우
10.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1.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가 당해 법인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12. 거주자가 제9장제1절, 제2절,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3.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2] 신고절차
상기 [1]에서 정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등의 방법 신고/보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보고할 때에는 아래 서류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유서
2. 수출입계약서 사본 1부
3.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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