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위험물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선박으로 운성되는 위험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의 내용인데요.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표찰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래 표찰 외에 부표찰이나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표찰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급 화약류(Explosives)
등급 | 분류 | 표찰 |
등급 1.1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정표찰 1 |
등급 1.2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
등급 1.3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
등급 1.4 |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정표찰 1.4 |
등급 1.5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 정표찰 1.5 |
등급 1.6 |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 정표찰 1.6 |
[2] 제2급 고압가스(Gases)
등급 | 분류 | 표찰 |
등급 2.1 | 인화성 가스 | 정표찰 2.1 |
등급 2.2 |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 정표찰 2.2 |
등급 2.3 | 독성가스 | 정표찰 2.3 |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Flammable Soild, Spontaneous Combustible&Dangerous When Wet
등급 | 분류 | 표찰 |
등급 4.1 | 가연성 물질 | 정표찰 4.1 |
등급 4.2 | 자연발화성 물질 | 정표찰 4.2 |
등급 4.3 | 물 반응성 물질 | 정표찰 4.3 |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s
등급 | 분류 | 표찰 |
등급 5.1 | 산화성 물질 | 정표찰 5.1 |
등급 5.2 | 유기과산화물 | 정표찰 5.2 |
[6] 제6급 독물류
Toxic&Infectious Substances
등급 | 분류 | 표찰 |
등급 5.1 | 독물 | 정표찰 6.1 |
등급 5.2 | 병고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정표찰 6.2 |
[7] 제7급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
[8] 제8급 부식성 물질
Corrosive Substances
[9] 제9급 유해성 물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 Artcles &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관련 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