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해상운송 위험물(DG)의 분류별 표찰

법덕후 2024. 4. 20. 22:00

저번 글에서는 위험물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선박으로 운성되는 위험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의 내용인데요.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표찰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래 표찰 외에 부표찰이나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표찰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급 화약류(Explosives)

등급 분류 표찰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정표찰 1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정표찰 1.4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정표찰 1.5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정표찰 1.6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별지제1호도식]

 


[2] 제2급 고압가스(Gases)

등급 분류 표찰
등급 2.1 인화성 가스 정표찰 2.1
등급 2.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정표찰 2.2
등급 2.3 독성가스 정표찰 2.3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별지제1호도식]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별지제1호도식]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Flammable Soild, Spontaneous Combustible&Dangerous When Wet

등급 분류 표찰
등급 4.1 가연성 물질 정표찰 4.1
등급 4.2 자연발화성 물질 정표찰 4.2
등급 4.3 물 반응성 물질 정표찰 4.3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s

등급 분류 표찰
등급 5.1 산화성 물질 정표찰 5.1
등급 5.2 유기과산화물 정표찰 5.2

 

 

[6] 제6급 독물류

Toxic&Infectious Substances

등급 분류 표찰
등급 5.1 독물 정표찰 6.1
등급 5.2 병고을 옮기기 쉬운 물질 정표찰 6.2

 

 

 

[7] 제7급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

 

 

[8] 제8급 부식성 물질

Corrosive Substances

 

 

[9] 제9급 유해성 물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 Artcles &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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