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플라스틱 필름 시트 관세 HS Code

법덕후 2024. 3. 21. 22:00

요즘 플라스틱 필름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꽤 많아진 느낌입니다. 

겸사겸사 플라스틱 필름이 분류될 수 있는 3919호~3921호에 대해 살펴봅니다. 

 

플라스틱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은 일반적으로 3919호, 3920호, 3921호에 분류되는데요. 

3919호에는 형태나 가공정도에 관계없이 접착성의 것이 분류되고, 3920호~3921호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일정 형태의 것만 분류됩니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이나 절단하되 정·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만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문하고 형태에 따라 3920~3921호에 분류될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3919호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Self-adhesive plates, sheets, film, foil, tape, strip and other flat shapes, of plastics, whether or not in rolls.

 

3919호에는 바닥깔개나 벽·천장 피복재를 제외한 접착성 있는 필름류가 분류됩니다. 접착성이 있다는 것은 실온에서 다른 물질의 첨가없이 손으로 누르면 접착되어야 하고, 평면 모양인 것에 한정합니다. 글자 등의 모양이 인쇄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HS코드 10단위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 20cm 이하인 것으로 한정)

3919.90-0000 기타

 

 

 

[2] 3920호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non-cellular and not reinforced, laminated, supported or similarly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3920호에는 접착성이 없는 플라스틱 필름류가 분류되는데요. 일단 셀룰러 플라스틱류는 제외하고 다른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했다는 것은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물질과 플라스틱의 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whisker)·필라멘트를 부착한 것들이 있죠. 강도를 높여주는 물질은 플라스틱이 아니어야 하고요. 착색하거나 인쇄, 금속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여기서 말하는 "유사하게 결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920호의 체계는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데요. HS코드 수가 많아서 주요 재질에 대한 것만 가져와봤습니다.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 3921호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Other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of plastics.

 

3921호에는 위 HS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플라스틱 판·시트·필름·박·스트립류가 분류됩니다. 

(1)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나 (2) 그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된 필름을 말하죠. 

 

(1)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이나 두 가지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로폼이 있는데요. 셀룰러 플라스틱에는 발포플라스틱(foam plastic)· 팽창플라스틱(expanded plastic)·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플라스틱 등을 포함합니다. 

 

 

 

(2) 플라스틱과 다른 재료의 결합물품

3921호에는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재료와 결합한 필름류도 분류되는데요. 다른 재료와 결합하게 되면 HS코드가 경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 원단을 결합한 필름이 있는 경우, 이 필름은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야 할지 방직용 섬유 원단으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39류 해설과 각 관세율표 규정에서 주요 결합제품에 대한 분류기준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시로 목재와 플라스틱이 결합된 시트류에 대한 해설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목재와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plate)이나 시트(sheet)로서 목재가 단지 플라스틱의 지지용이나 보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적 역할(예: 고급합판용 기본 재료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44류).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플라스틱 층으로 만든 건축용 패널(panel)은 대개 제44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총설 참조).

 

3921호의 주요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3921.1 셀룰러 플라스틱

3921.11-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 플라스틱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 플라스틱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 플라스틱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셀룰러 플라스틱

 

3921.90 기타(결합제품류)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1.90-40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3921.90-5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3921.90-7000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상기 HS코드로 분류되는 플라스틱 필름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6.5%가 적용됩니다.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그보다 나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중국산, 인도산 등 특정 원산지 제품의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규정되어 있으니 꼭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신 후 수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다른 품목의 HS코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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