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법덕후 2024. 2.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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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로 받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 소득공제라도 받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마무리지었었쥬. 

 

네 암튼,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근거합니다. 

상기 법령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직접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신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거래의 확인은 사업자를 불문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현금거래를 했고, 그 증빙이 확실하다면 사업자 불문! 공급자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발급방법

1. 인터넷 신청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아래 화면의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만 기재한 뒤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요 화면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의 내용인데요. 

공란을 기재한 뒤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

 

2. 우편/방문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서식을 작성한 뒤 상기 1번의 (1)~(3)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요. 
한번 신고하면 최초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동안 국세청에서 월세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을 알아서 발급해줍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월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끝.

홈택스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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