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9일부터 포장종류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패키지(PK)나 파렛트(PT) 등의 단위를 사용하는 업체가 계셨을 텐데요. 운송용기는 포장단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바뀌면서 아래 정해진 코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12월 9일부터이고요. 관련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2023년 12월 9일부터 포장종류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패키지(PK)나 파렛트(PT) 등의 단위를 사용하는 업체가 계셨을 텐데요. 운송용기는 포장단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바뀌면서 아래 정해진 코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12월 9일부터이고요. 관련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