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레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세관도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환급신청세관 등록과 변경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신청세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은 상기 규정에 따라 "관할지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지 세관이란 환급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세관의 경우환급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관을 찾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세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여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변경신청한 세관에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전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환급신청기관은 001 관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청에서 환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최초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환급신청기관을 관세청에서 관할지세관으로 변경해 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세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니패스에서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변경하려는 세관 쪽에 문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분할증명서(분증)의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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