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장용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원상태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규정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 ↓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 원재료는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전자는 개별환급, 후자는 원상태환급을 말합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수출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원재료는 수출물품 1 단위당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그리고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여 수입한 뒤 수입된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유상수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라는 말은 물품을 수입할 당시 제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수입물품에 그 어떠한 가공도 행해서는 안됩니다. 손을 대는 순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상태환급대상에서 제외되죠.
[2] 원상태환급 여부
그래서 포장용기를 수입해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 사용한다면 원상태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원상태환급이란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을 때 적용되는 환급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용기를 수입해서 그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한다면 그때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맥주 용기 KEG 원상태 환급 대상 여부로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의요지 : KEG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 상세내용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위 사례에서는 맥주를 케그에 담아서 수입 후 맥주는 국내에 판매하고 빈 케그는 다른 거래처에 유상으로 수출하였는데요. 수입할 때에는 케그에 맥주가 담긴 상태였지만 수출할 때에는 빈 케그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원상태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입 시 제시된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네요. ㅎㅎ
그렇다면 포장용기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출물품에 사용된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대상은 아니지만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특례법 제3조 규정을 다시 가져와보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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