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암호화폐 지갑 Cold Wallet HS Code

법덕후 2023. 8. 22. 22:00

오늘은 간단하게 암호화폐 지갑 분류사례가 있어 공유해 봅니다. 

 

 

[1] 콜드월렛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Hot Wallet과 Cold Wallet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핫월렛,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된 지갑을 콜드월렛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지갑주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분산장부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보유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기록을 인증하기 위한 개인 키(key)가 있어야 그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갑이 있고 그 지갑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키가 세트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드 월렛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나노렛저, 디센트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하다가 디센트 콜드월렛에 대한 분류사례를 발견했습니다. ㅋㅋㅋ

 

 

 

[2] 암호화폐 지갑 HS코드

 

품목분류3과-4278 사례입니다. 

8543호의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기기기로 결정되었네요. 

 


ㅇ 제품설명 : Hardware wallet; 디센트(D’CENT); iD-Black
-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 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전용앱과 연결하여 생체인증(지문인식), PIN번호 입력을 통한 사용자 인증방법으로 거래를 최종승인하고 내부 보안칩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개인키로 거래 자료를 암호화 저장하는 해킹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기


ㅇ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 Main CPU : 시스템 제어, 블록체인 OS탑재, Main Processor
- Bank IC : 보안칩.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 개인키 생성 전달 및 거래 승인
- Fingerprint 지문센서 :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 및 인식하는 센서모듈
- OLED Display : 메인메뉴 및 동작에 필요한 메시지 표시창
- Bluetooth 칩 : 무선으로 스마트폰의 전용앱과 페어링
- USB 2.0 충전


ㅇ제품사양
- CPU : STMicro Cortex M4 100Mhz
- Memory : 1.0MB Flash
- Secure Element : NXP P60(EAL5+)
- Fingerprint Sensor : 509 dpi Resulution, Capacitive Touch Sensor
- Battery : Li-ion Polymer 585mAh 3.7V
- Input Voltage : 5.0V
- Bluetooth Frequency : 2360~2460 MHz
- Size : 4.3 ×7.7 ×1.1cm, 36g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에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 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가 이 류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암호화폐 거래 시 지문센서에서 취득한 정보와 단말기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지문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최종승인하고 자체 생성한 개인키로거래 자료를 암호화 저장하는 등 해킹 방지와 보안 강화를 위한 기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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