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차 충전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항상 그렇듯 각 물품의 작동원리, 스펙, 기능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HS코드는 물품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8504.40-3090호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전기차 충전기는 8504호의 변환기 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8504호에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진 기기가 광범위하게 분류됩니다. 전기의 요소인 전압, 전류 등을 입력된 수치와 다른 수치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거나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하는 것, 교류를 서로 다른 주파수나 전압으로 전환해 주거나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바꾸어주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전기차 충전기 중에서 교류전원(AC)을 받아서 직류(DC)로 변환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8504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분류사례를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분류3과-2952)
ICCB라고 불리는 변환기와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제시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ICCB란 In Cable Control Box의 줄임말을 의미합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ED표시등에 차량 접속 상태와 충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표시해 주고요. 릴레이의 개폐를 통해 안정적으로 차량이 충전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
상기 분류사례의 전기차 충전기는 AC 220V 가정용 전기를 입력받아서 DC 12V로 변환한 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AC를 DC로 바꾸어주는 컨버터(converter)가 물품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AC로 입력된 전원을 DC로 바꾸어서 충전기에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이 물품은 변환기로 보아 8504.40-3090호에 분류되었네요.
8504.40-3090호에 해당할 경우 기본 관세율이 0%여서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결정사유도 함께 보시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정지형 변환기는 “(2)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와 같은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지형 변환기 중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의 배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2] 8537.10-5090호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equipped with two or more apparatus of heading 85.35 or 85.36, for electric control 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including those incorporating instruments or apparatus of Chapter 90, and numerical control apparatus, other than switching apparatus of heading 85.17.
전기차 충전기가 분류될 수 있는 두 번째 HS코드는 8537호입니다. 이 코드에는 전기제어반이나 배전반 등이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드나 패널 위에 스위치나 퓨즈 등 전기기기의 접속용 기기가 부착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8504호에 분류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를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등의 "변환 기능"이 있는 것이라면, 8537호에 분류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 변환기능이 없고 전기의 공급을 제어하는 기능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물품이 8537호의 전기 제어반으로 분류된 사례인데요.
중간에 Control Box와 충전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앞서 [1]에서 살펴본 사례와 유사합니다. 다만, Control Box는 전기자동차와 통신을 통해 배처리 충전상태에 따라 전력 공급을 제어하거나 이상발생 시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사실상 컨트롤 박스가 하는 역할은 전기를 변환하는 데 있지 않고 전기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제어" 기능만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변환기가 아닌 제어반으로 보아 8537.10-2000호로 분류되었습니다.
(*2017년에 HS코드 체계가 바뀌면서 8537.10-2000호는 사라졌고요. 2023년 기준으로 8537.10-5090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요. FTA협정 체결국에서 수입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 충전은 직류(DC)로만 가능한데요. 위와 같은 원리의 충전기는 AC전원을 DC로 바꾸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자체에 DC로 바꾸어주는 변환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8537호에 분류되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전기를 적정하게 제어하면서 전달해 주면 차량 내부의 OBC에서 전달받은 전기를 DC로 변환해서 충전하는 것이죠.
아래 결정사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품은 차량과의 통신 및 각종 신호(온도, 전압, 전류)를 MPU에서 처리하여 릴레이를 통해 전류를 제어하는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00호에 분류함.
[3] 8544.42-2090호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Insulated (including enamelled or anodised) wire, cable (including co-axial cable) and other insulated electric conductors; whether or not fitted with connectors; optical fibre cables, made up of individually sheathed fibres, whether or not assembled with electric conductors or fitted with connectors.
마지막으로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로 8544호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 이쪽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충전기라기보다는 충전 케이블에 해당합니다.
8544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서 도체로 사용하는 선, 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체(Conductor)와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관세청 분류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
위에서 살펴보았던 [1], [2]의 사례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8544.42-2090호로 분류되었습니다.
상기 사례 역시 충전 케이블과 ICCB라고 하는 제어반이 일체형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ICCB는 전기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과충전을 막고 감시 기능을 하는 회로 보호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특성이 ICCB가 있지만 이 장치는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일 뿐 전기를 제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를 변환하는 기능도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절연전선 케이블로 보아 8544.42-2090호로 분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HS코드에 해당할 경우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요. FTA협정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나라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ㅇ 본 물품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충전용 케이블로서 케이블 중간 부분에 ICCB라는 과충전제어 및 감시기능을 하는 회로 보호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이는 회로보호를 위한 보조적 기능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전기접속을 위한 케이블에 있음
- 또한 함께 제시된 BAG은 충전케이블을 담기에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시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므로 충전케이블과 같이 분류함(통칙 제5호 가목)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전원과 전기차량의 충전부를 연결해 주는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절연 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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