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진공청소기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사실 컴퓨터나 블렌더, 스피커 등과 같은 특정 전자기기의 경우 관세율표에 명시되어 있어서 HS코드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청소기도 이 중 하나입니다.
[1] 청소기 HS Code
85.08 -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s
진공청소기는 8508호에 분류되거든요. ㅋㅋㅋ
진공청소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 먼지가 포함된 물질을 흡입하는 것과 ⓑ 공기 흐름의 여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먼지 등을 흡입하여 청소기 내/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아줍니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고요.
8508호에는 휴대형 여부, 건식/습식 여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합니다. 심지어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이나 소의 털 손질기도 포함하는데요.
다만, 양탄자에 세정용액을 분사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양탄자 청소용 기기는 8508호가 아닌 8451호나 8509호로 분류하고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진공기기 역시 8508호가 아닌 9018호의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관세청 분류사례도 가져와봤습니다. 뒷구르기하면서 봐도 청소기쥬.
[2] 8508호의 체계
8508호 내에서는 전동기(모터)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출력수, 저장조 여부 그리고 로봇형인지 여부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또한, 청소기에 전용으로 장착되는 부분품 역시 청소기와 동일한 8508호에 분류되죠.
8508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둥.
8508 | |||
1 | 전동기를 갖춘 것(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
||
11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 ||
1000 | 로봇형 | ||
9000 | 기타 | ||
19 | 기타 | ||
2000 | 로봇형 | ||
9000 | 기타 | ||
60 | 0000 | 그밖의 진공청소기 | |
70 | 부분품 | ||
1000 | 8508.11-9000호의 것 | ||
2000 | 8508.19-9000호, 8508.60-0000호의 것 | ||
3000 | 8508.11-1000호, 8508.19-2000호의 것 |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청소기를 사면 보통 청소기와 함께 회전식 솔·양탄자 두드림 장치·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기용 솔이나 광택기 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이 제시될 수도 있고, 양탄자 장치나 회전식 솔, 다기능 흡입 헤드 등의 호환성 부분품 등도 있고요.
이렇게 청소기와 함께 부분품과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할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 수량인 경우에 한해 청소기 HS코드로 함께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기 완제품과 별도로 부속품만 분리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각각 HS코드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하고요.
[3] 청소기 관세율
진공청소기의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부가세는 물론 10%이고요.
만약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청소기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8%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기 완제품의 경우 FTA협정세율이 거의 다 0%이네요. (중국산은 0.8%)
참고로 진공청소기를 직구하신다면 개인 통관고유부호당 한 대씩만 수입이 가능하고요. 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절약 팁은 맨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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