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수입 재수입면세 적용물품 부가세 처리방법

법덕후 2023. 5. 25. 22:00

안녕하세요!
간혹 물품을 수출했는데 해외에서 불량이 발견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물품이 재수입되는 상황에서도 원칙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100% 전액 감면해 줍니다. 재수입면세라고 합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는 어떨까요?

해서 오늘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재수입면세 물품 부가세 면제

먼저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되는 재화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써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중략).....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 재수입될 때 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는 관세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27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즉,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2)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해야 하며, 
(3)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거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아 관세가 경감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할 때 일반 유상수출(11)로 진행하게 되면 해당 재화는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임가공계약에 따라 자재를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이거나 수출물품을 반복사용하는 용기에 담아 보내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지 않고요. 

 

보통 (2), (3)번 조건은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해서 수입신고할 때 서류를 갖추어 관세 면제를 신고하면 쉬이 인정되는데요. (1) 번 조건에 대해서는 당초 수출 거래형태가 유/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최종적으로 부가세도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팅 맨 하단에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재수입물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판매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위 [1]에서 정리한 것처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되 부가세는 납부하고 수입을 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했으니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요. 

 

이때, 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종 문의를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수출했던 재화가 문제가 발생하여 재수입하게 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긴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근거법령

 

관세감면 재수입면세 적용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수출물품 반품 재수입시 관세 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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