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제품 KC인증 표시사항

법덕후 2023. 5. 5. 22:00

어린이제품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와 대상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의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표시 관련 의무 역시 어린이제품 구분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답니다. 👀

1. 안전인증 표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KC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법 19조에 따라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시해야 하는 시기는 국내 제조물품이라면 "출고 전"에, 수입물품이라면 "통관 전"에 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별표 7]을 보시면 되고요. 주의 또는 경고 표시는 [별표 8]을 보시면 됩니다. 

[별표 8]의 내용은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구분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맨 아래에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의 표시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안요령 

표시도안은 위와 같고요.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 비율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춰주어야 합니다.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되,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금색 : 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검은색 : 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2) 표시방법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해서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대량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최소포장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확인 표시

두 번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법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표시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39조 및 동 규칙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도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하고, 국내 제조물품은 출고 전에, 수입물품은 통관하기 전에 모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도안요령

표시도안은 위와 같고요.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 역시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 비율을 별표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춰주어야 합니다.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증표시와 비슷한 듯 다르죠..!)

ⓐ남색 : 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검은색 : 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2) 표시방법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중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이라면 최소 포장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마지막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적합성표시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42조 및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시기는 인증, 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물품은 출고 전 수입물품은 통관 전이고, [별표 8]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도안요령

안전에 관한 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별표 12]에서 정하는 대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표시의 색채는 남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합니다. 

ⓐ남색 : 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검은색 : 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2) 표시방법

안전에 관한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표면에 안전에 관한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중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이라면 최소 포장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주의•경고 표시

앞서 살펴본 표시사항들은 어린이제품 구분에 따른 개별 표시사항인데요.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어린이제품이라면 공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의 또는 경고 표시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봐야겠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표시기준

먼저, 어린이제품의 주의•경고 표시의 도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도안은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①에는 안전표시를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그래픽 심벌-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KS S ISO 7010)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합니다.  KS 표준번호인 'KS S ISO 7010'으로 구글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심벌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개의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도안모형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되, 도안모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경고의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래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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