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복지센터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후기

법덕후 2023. 5. 23. 22:00

최근에 개인인감증명서 쓸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행정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인감은 관공서나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두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를 칠 때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게 되는데요. 그 인감이 기존에 관공서에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만 하죠. ;;;

인감증명법 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장 먼저,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을 챙기거나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요. 

다만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도장 만들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들 해주시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 다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개인인감증명서 때문에 왔다고 하면 신분증을 가져간 뒤 알아서 척척 발급까지 해줍니다. 
만약, 난생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인감대장에 가져간 도장을 날인하고 오른손 엄지 지문까지 찍습니다. 
저처럼 등록해둔 인감이 있지만 분실 등의 사유로 다른 도장을 가져간 경우라면 인감 변경을 해야 하더라고요. 직원 분이 제 이름으로 된 인감 대장을 찾아와서 가져간 도장과 제 지문을 찍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새삼 인감이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ㅎ

 

암튼 대기시간까지 해서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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