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골프용품에 대한 hs코드를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
1. 골프공, 골프채
골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골프공과 골프채부터 분류해봅니다.
골프공과 골프채는 골프 스포츠에 꼭 필요한 용품으로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95류가 적정합니다.
95류는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운동용구는 아래 HS코드에 분류됩니다.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 용품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athletics, other sports (including table-tennis) or outdoor gam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
골프용품은 9506.3~ 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Good.
9506.3 | 골프채와 그밖의 골프용품(Golf clubs and other golf equipment) | ||
31 | 0000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 |
32 | 0000 | 골프공 | |
39 | 1000 | 골프채의 부분품 | |
9000 | 기타 |
가장 중요한 골프채는 9506.31-0000호에 분류되는데요. 이 HS코드에 분류되는 골프채는 완제품으로 한정합니다. 즉, 완제품이 아닌 골프채는 부분품이나 기타로 보아 9506.39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골프공은 9506.32-0000호에 분류됩니다.
2. 골프장갑
골프장갑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장갑은 용도보다는 장갑의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면 플라스틱 제품, 고무로 만들었으면 고무제품, 섬유 원단으로 만들었으면 원단 제품이 되는데요.
각 재질별 골프장갑의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물품의 재질과 구성에 따라 HS코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재질 | 구분 | HS코드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가죽 | 3926.20-0000호 | |
고무 | 4015.19-0000호 | |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 | 4203.21-2000호 | |
방직용 섬유 | 편물(Knit) | 6116호 내에서 재질에 따라 세분류 |
직물(Woven) | 6216호 내에서 재질에 따라 세분류 | |
기타 방직용 섬유 | 6216호 내에서 재질에 따라 세분류 |
대부분의 골프장갑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으로 4203.21-2000호로 신고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4203.21호에 분류되는 장갑은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디자인한 장갑류(gloves, mittens and mitts,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sports)"로서 특히 스포츠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특징을 갖추도록 만든 장갑류를 포함합니다.
3. 골프화
신발류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64류에 분류되는데요. 신발도 장갑과 마찬가지로 갑피와 바깥바닥의 "재질"에 따라 4 단위 HS코드가 결정됩니다.(갑피는 발등 부분, 바깥바닥은 밑창을 말합니다)
64류 하위 단계에서는 아래 소호주 규정에 따른 스포츠용 신발류이나 아니냐, 발목을 덮느냐 아니냐 등의 상세 스펙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관세율표에서 정하고 있는 스포츠용 신발류는 아래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호주 1.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스케이팅이나 스키, 스노보드 등 누가 봐도 스포츠용으로 제작된 것과 "부착물(cleat)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만 스포츠용 신발류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축구화처럼 징이 박힌 것들을 말합니다.
골프화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는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나 플라스틱인 것 | |||
6402 | 19 | 0000 |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는 골프화 |
91 | 2000 | 그밖의 골프화로서 발목을 덮는 것 | |
99 | 2000 | 그밖의 골프화 |
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 | |||
6403 | 19 | 0000 |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는 골프화 |
40 | 000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골프화 | |
5 | 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 | ||
51 | 0000 | 발목을 덮는 골프화 | |
59 | 9000 | 그밖의 골프화 | |
9 | 바깥바닥을 가죽으로 만들지 않은 그밖의 신발류 | ||
91 | 4000 | 발목을 덮는 골프화 | |
99 | 4000 | 그밖의 골프화 |
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
6404 | 1 | 바깥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11 | 0000 |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는 골프화 | |
19 | 9000 | 기타 골프화 | |
20 | 0000 | 바깥바닥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골프화 |
그밖의 신발류 | |||
6405 | 10 | 0000 | 갑피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
20 | 0000 |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
90 | 0000 | 기타 |
HS코드가 궁금하신 물품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