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MFN 세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MFN Rate
Most Favored Nation
MFN세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MFN에 대해 정리해 봐야겠죠?
보통 MFN조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Most Favored Nation의 줄임말로, "최혜국대우"를 뜻합니다.
(왠지 흥선대원군 개항 시절 서구 열강과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들이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ㅎㅎ)
암튼, 최혜국 조항은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유리한 혜택을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너 쟤랑 체결한 조약에서 부여한 혜택을 나한테도 줘-라는 겁니다.
WTO 협정에도 이러한 MFN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FN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164개 국가가 WTO 협정에 가입되어 있으니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죠.
*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MFN세율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MFN세율을 WTO협정세율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죠.
WTO협정세율
WTO Preferential Tariff
수입하려는 물품의 WTO협정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WTO협정세율도 HS코드 10자리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검색 후 WTO협정세율이 있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8504.40-3010호의 충전기로 검색해보았습니다.
위 세율표에서 C로 표기되어 있는 세율이 바로 WTO협정세율=MFN세율입니다.
기본세율(A)은 8%인데, WTO협정세율(C)는 0%로 되어 있네요. 이 경우라면 기본세율보다 WTO협정관세가 더 낮으므로 0%인 C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HS코드에 따라 WTO협정세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조회했을 때 C세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HS코드에는 WTO협정세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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