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회용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2조 11호)
포장용기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관련 HS코드는 아래 정도가 있겠습니다.
3923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7010호 | 유리로 만든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 한정)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
9616호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
♣ 표시 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빈 용기만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칙은 용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군요.
♣ 표시 예외
하지만 일회용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예외규정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일회용 용기를 수입 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일회용 용기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라면 현품이 아닌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 소분용 용기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최소 판매단위 포장의 범위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소매용 최소포장"의 정의에 준용하여 판단해볼 수 있는데요.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회용 용기를 수입 후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만약 국내 제조업체가 일회용 용기를 수입해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용기를 수입한 뒤 내용물을 넣은 다음 완제품으로 판매한다면 용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원산지는 용기 자체의 원산지가 아니라 그 완제품의 원산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빈 용기를 수입해서 화장품을 넣은 다음 판매한다면 그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됩니다. 그러니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주는 게 효율적이죠.
뿐만 아니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용기를 수입할 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가급적 용기를 제조할 때 원산지 표시까지 한번에 끝내는 게 좋은데요. 용기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내용물을 넣어 완제품으로 만든다는 게 확실하면 그 내용물의 원산지인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로 빈 용기 수입 후 진행되는 제조공정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할 수 있을만큼 수행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증명서류
국내에서 제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명하려면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원산지가 대외무역관리규정 84조나 85조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정내역서나 제조원가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원재료의 HS코드 6단위와 상이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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