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음료, 화장품 용기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

법덕후 2023. 3. 10. 19:21

오늘은 일회용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2조 11호)

 

포장용기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관련 HS코드는 아래 정도가 있겠습니다.

3923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7010호 유리로 만든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 한정)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9616호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 표시 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빈 용기만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칙은 용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군요. 

 

♣ 표시 예외

하지만 일회용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예외규정에 따라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일회용 용기를 수입 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일회용 용기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라면 현품이 아닌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 소분용 용기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최소 판매단위 포장의 범위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소매용 최소포장"의 정의에 준용하여 판단해볼 수 있는데요.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회용 용기를 수입 후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만약 국내 제조업체가 일회용 용기를 수입해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용기를 수입한 뒤 내용물을 넣은 다음 완제품으로 판매한다면 용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원산지는 용기 자체의 원산지가 아니라 그 완제품의 원산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빈 용기를 수입해서 화장품을 넣은 다음 판매한다면 그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됩니다. 그러니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주는 게 효율적이죠. 

 

뿐만 아니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용기를 수입할 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가급적 용기를 제조할 때 원산지 표시까지 한번에 끝내는 게 좋은데요. 용기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내용물을 넣어 완제품으로 만든다는 게 확실하면 그 내용물의 원산지인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로 빈 용기 수입 후 진행되는 제조공정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할 수 있을만큼 수행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증명서류

국내에서 제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명하려면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원산지가 대외무역관리규정 84조나 85조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정내역서나 제조원가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원재료의 HS코드 6단위와 상이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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