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OC 무상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법덕후 2023. 2. 28. 20:48

FOC = free of charge

공짜로 보내주는 물품을 실무상 FOC 또는 무상물품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서비스 차원에서 물품을 몇 개 더 얹어주거나, 액세서리류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물품이 무상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판정 후 한국산이라면 발급하시면 된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물품을 공짜로 보내든 돈을 받고 보내든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제방법은 중요치 않거든요. 

 

1. 수출물품을 더 얹어주는 경우

원래 계약된 물량은 1,000개인데 프로모션으로 10개 정도 더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원산지증명서를 실제 수출되는 총 물량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물론 총 중량 역시 전체 중량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수입자가 FOC물품과 유상물품을 나눠서 기재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수입자 쪽에 견본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본품과 다른 물품을 보내는 경우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품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부속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신제품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샘플 형태로 보내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 사서 보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실제 생산자로부터 BOM이나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샘플의 가격이 높지 않다면 해외거래처와 잘 협의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관세가 높아서 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시면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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