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이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했고, 그 판정에 대한 근거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부 물품의 경우 간이 확인 물품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오늘은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란?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입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1항 4호 나목에서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물품 범위는 FTA 특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2를 보시면 됩니다.
FTA특례 사무처리 고시 제26조 ⑤항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원산지 간이 확인물품은 별표 2의 2와 같다.
별표 2의 2를 보시면 위와 같이 HS코드와 물품 설명, 그리고 간이확인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FTA 협정 그리고 국내 필수 공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006.00-4000호에는 가공한 유리 시트가 분류되는데,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RCEP에 대해서는 위의 국내 필수 공정을 수행했다면 "국내 제조 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위 FTA협정만 간이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었을까요? 7006.0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확인대상 X | 한-미국 FTA | 제7003호부터 제7007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간이확인대상 O | 한-아세안 FT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미국 FTA의 경우 7003호~7007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만 원산지를 인정해줍니다. 즉, 7003호~7007호의 비원산지 재료로 7006호의 유리를 만들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재료의 HS코드에 따라 한국산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이한 서류로는 원산지 입증이 어렵고,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면 재료에 상관없이 전부 원산지로 인정되고, 사실상 7006호의 유리를 원재료로 7006호의 유리를 만드는 것이 공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 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제조 공정이 발생한다면 그 재료가 원산지/비원산지이든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물품이 간이 확인 대상 물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물품이 꽤 많아서 맨 하단의 법제처 링크를 타고 가셔서 다운로드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법제처 - FTA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선택 - 맨 하단 첨부파일에서 별표 2의 2 선택하여 다운로드 )
2. 제출서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요?
그전에 먼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①항(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 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제12조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제13조에 따른 국내 제조 확인서 또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
위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송품장), 원산지소명서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요. 이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BOM(자재명세서)과 제조공정도를 추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에 해당한다면 이 원산지소명서와 BOM, 제조공정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국내 제조(포괄) 확인서만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특례 사무처리 고시 제26조 ④항(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원산지간이 확인물품은 신청인이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게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서 반가공품 블랭크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간이 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 가 (HSK) 정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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