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조회방법

법덕후 2023. 2. 9. 19:40

[1]무역업고유번호란?

"무역업고유번호"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거래의 관리 목적으로 각 무역업체에게 발급한 고유한 번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21조 1항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전산관리체계를 개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무역업고유번호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무역업고유번호 제도는 무역업체의 수출입 실적을 수집해서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도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네요. 

 

무역업고유번호는 관세청 통관고유부호처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입실적 증명이 필요한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을 활용하실 때 함께 기재하시면 기관도 업체도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 발급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발급방법이 간단하기도 하고요. 

 

[2] 무역업고유번호 발급방법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라면 자동으로 발급되니 따로 신청하실 필요없고요. 무역협회 비회원사인 경우에만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무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시 사업자등록증만 구비해 주시면 되고요. 무역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방문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업체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는 무역업고유번호와 관련된 신청서 서식인데요. (신청서 및 변경통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다는 점...!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호 및 1-2호 서식]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대외무역거래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 등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의 무역업고유번호를 유지 또는 수출입실적 등의 승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무역업고유번호의 승계 등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무역협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무역업고유번호관리대장 또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 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고 난 뒤 사업자 상호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신청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무역업고유번호 조회

무역업고유번호가 나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줍니다. 무역협회 사이트에서 무역업고유번호로 메뉴 검색해 보시면 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고요. 만약 분실했다면 재교부 신청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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