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잠정가격신고란?
잠정가격신고란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때 수입 당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수입 이후에 최종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라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가격이 정해지겠지만 아래 설명드릴 여러 사례에서는 수입 이후에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정-확정가격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왜 관세법에서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물품이나 거래의 특성상 수입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정에 따른 제재를 제외시켜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 절차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바뀌면서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면 보정이자, 가산세 등의 비용 부담도 발생하는데요. 잠정/확정신고로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가 모두 면제됩니다.
2. 잠정가격신고대상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세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써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거래의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가격이 확정되는데 수입 당시에 아직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을 말합니다.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세법 30조 1항 각 호에는 법정 가산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거래가격에 추가로 더해야 하는 요소라서 가산요소라고 합니다.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가산요소가 수입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역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됩니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2의 3.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특수관계자간 거래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관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법, 내국세는 내국세법을 적용받는데 이게 또 연계가 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라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외에 거래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법 33조(재판매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위 3번의 (3)이나 (4)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3)의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전에 꼭 서류를 구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
(1) 잠정가격신고
가장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고 체크한 뒤, 예상되는 확정가격신고시기를 기재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면 통관이 완료되고요.
만약, 동일한 계약 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한다면 최초 수입시 심사를 받고 그 이후 수입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면 매번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신고번호는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에 적으면 됩니다.
(2) 확정가격신고
잠정가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확정된 가격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긴 합니다.
확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확정가격신고서와 함께 확정된 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세관에 신청합니다. 이 역시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세관에서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발부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수정신고하여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시면 끝입니다.
수입자가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고, 확정한 가격에 따라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